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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무리한 얼차려와 여중대장의 비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여자 중대장의 명령으로 인해 훈련병들이 무리한 얼차려를 당하면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제 12보병사단에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여자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뛰고,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훈련병들의 체력을 극도로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훈련병의 상태와 간부들의 대응 피해자인 12사단 훈련병은 군기훈련 도중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같은 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이 이를 인지하고 간부들에게 보고했지만, 간부들은 이를 꾀병으로 취급하며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해당 훈련병은 훈련 시작 40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수십 분간 방치된 후 오후 5시 20분경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민간 병원인 속초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속초의료원 도착 당시, 훈련병의 호흡수는 분당 50회, 체온은 40.5도로 매우 고열 상태였으며,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응급 치료와 사망
훈련병은 2~3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40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신부전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신장 투석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훈련병을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강릉아산병원 도착 후 훈련병은 신장 투석을 받았으나, 근육이 녹아내리는 등의 증세로 인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훈련병은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군기훈련 규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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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킬 경우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훈련병이 걷기만 가능하며, 팔굽혀펴기는 맨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를 시킨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사건 이후의 진행 상황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자 중대장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후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군 당국은 중대장의 가족을 통해 매일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하루에 4~6명 이상의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훈련병 사망 당시 상황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지난달 29~30일에는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한, 여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
고발장에서는 여중대장이 인체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군 간부로서의 경험이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가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훈련 강요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장에서는 여중대장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해야 할 환자 상태 평가,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결론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군기훈련 규정 준수와 인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군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